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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편집위원
KRO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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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룰ㆍ매너ㆍ습관
2-3 생활의 룰ㆍ매너 : 애완동물 사육 방법
(1) 개의 등록
 생후 91일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는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개의 감찰(증명서)이 교부됩니다. 감찰은 평생 필요하기 때문에 사육하는 개에 감찰을 붙인 개목걸이를 해 둡시다. 만일에 개가 도망간 경우라도 보호한 사람이 관공서나 보건소에 연락하면 거의 확실하게 등록신청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의 개의 오물은 기르는 사람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용구를 휴대하여 산책을 나갑시다. 그와 관련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허용된 맨션이나 아파트는 일본에서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에 애완동물을 데려오기 전에 관리자나 집주인에게 잘 확인해 둡시다. 또한 개를 풀어서 기르는 것은 물어 뜯는 사고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슬 등에 매어서 기릅시다.
(2) 광견병 예방접종
 생후 91일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매년 1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연1회 집단주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 등록을 하고 있는 개 주인에게는 통지가 옵니다. 또한 시구정촌의 사무소의 홍보지에도 게재됩니다. 집단주사를 맞히지 못한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맞힐 수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주사완료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참하고 「광견병 예방주사 완료표」의 교부신청을 해 주십시오.
(3)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애완동물도 당신의 가족입니다. 애정을 갖고 마지막까지 기릅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애완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면 먼저 새로운 주인을 찾읍시다. 노력을 해도 새로운 주인을 못 찾았을 경우에만 처분방법 등에 대해서 보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4)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개나 고양이가 죽은 경우는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장의소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유료). 상세한 것은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CL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