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화재
(1) 화재 시
화재 때는 「화재다」라고 큰 소리로 이웃 사람에게 알립시다. 천정에 불이 옮겨 타는 등 스스로 끌 수 없을 정도의 불은 곧바로 소방서(119번)에 전화로 통보해 주십시오.
(2) 이재 증명에 대하여
화재로 소중한 건물이나 가구재산이 타 버렸을 때 화재보험의 청구나 세금의 감세, 면세 수속 등을 하기 위해서 「이재증명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재증명서」는 소방직원이 화재현장을 확인∙조사하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각 소방서에 상세한 것을 문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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