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피해자 (피해를 입은 쪽)가 되었을 때
(2) 가해자 (사고를 일으킨 쪽)가 되었을 때
(3) 교통사고 증명서의 취득
「교통사고증명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자동차 안전운전센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등에도 필요합니다. 신청용지는 사고현장의 경찰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근처의 파출소에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피해자∙가해자∙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친족∙고용주∙ 보험금의 수취인 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1-6 범죄
날치기나 빈집털이는 물론 폭행이나 스토커 행위, 폭력단 등에게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빨리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상담해 주십시오. 긴급인 경우는 110번 통보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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