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여권을 분실했을 때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신속하게 「유실신고증명서」를 가까운 경찰에서 발행받습니다. 그 후 모국의 재일대사관∙영사관에서 재발행 수속을 합니다. 그 때 유실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리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하든지 유실신고서의 복사본을 갖고 계십시오.
(2)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분실했을 때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경우는 빨리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한 것을 신고하고,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시구정촌의 사무소에서 재발행 수속을 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갈라지거나 한 경우에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지금까지 사용한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지참하여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재발행 수속을 해 주십시오. ( B 외국인등록 5-1 재교부신청 참조)
(3) 현금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
현금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는 신속하게 「유실신고증명서」를 가까운 경찰에서 발행받습니다. 또한, 곧장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로 연락하여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합시다.
(4) 물건을 잊어버렸거나 분실했을 때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서 문의해 주십시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물건을 두고 내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는 직접 역무원이나 승무원 혹은 운행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된 분실물, 잃어버린 물건의 정보는 각 경찰서별로 모아져 잃어버린 사람이 6개월과 2주일 이내에 찾으러 오지 않은 경우는 신고한 사람의 물건이 됩니다.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는 가능한 빨리 경찰서나 파출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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