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피난장소 등의 확인
일시피난장소
(일시집합장소) |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일시적으로 몸을 지키기 위해 피난하는 장소. 또한 광역피난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집합장소.소∙중학교나 근처의 공원. |
| 광역피난장소 |
대지진 등으로 재해가 발생 ∙ 확대되었을 때의 피난처가 되는 장소. 대규모의 화재로부터도 몸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넓이가 있는 장소로서, 큰 공원 등이 시구정촌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큰 공원∙광장. |
 피난장소에는 사람이 녹색의 타원으로 달려 들어가는 일러스트와 「피난장소」라고 적혀진 문자 간판이 있습니다.
재해 시에 대비해서 우선 시구정촌의 사무소에서 방재지도를 입수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시피난장소, 광역피난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자택에서 피난장소까지의 경로를 확인해 둡시다.
(2) 피난권고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지역에 위험이 닥쳤을 경우, 시구정촌장이 「피난권고」를 발령합니다. 거주 지역에「피난권고」가 발령되었을 때는 발령에 따라 집단으로 피난해 주십시오. 단, 불이나 연기가 근처에 보이거나, 가옥이 침수되었을 때 등 명확히 눈 앞에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으로 곧바로 자주적으로 피난합시다.
(3) 피난방법
지참물은 가능한한 적게 하고, 걸어서 피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린이나 고령자, 질병이나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서로 도와서 피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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